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횡령죄실형선고 여부는 피해 금액뿐 아니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횡령죄실형선고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와 자금 사용 경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단순한 회계상 착오나 금전 반환 지연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관리 권한과 사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 반환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형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선녀 변호사는 “횡령죄실형선고 여부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자금 사용 내역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쟁점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계좌 거래 내역, 계약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마다 적용 법률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횡령죄실형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taehacri.com/system/fcd) 또는 전화 상담(1533-14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책임변호사 채의준

